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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대변 먹이고 샤워 호스로 가혹행위… 판사 "인간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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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댓글 2건 조회 5,292회 작성일 26-06-24 13:26

본문

https://lawtalknews.co.kr/article/ND923PZFRH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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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자 B씨와 동거했다. A씨의 폭력은 B씨의 외도와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4년 7월 식칼을 들이밀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게 강요해 상처를 입혔고, 9월에는 B씨의 목을 졸라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 수위는 끔찍해졌다. 2025년 5월 2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자 식칼, 가위, 망치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며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속이 좋지 않은 B씨 항문에 억지로 관장약을 넣고, 세숫대야에 배변하게 한 뒤 "대야 씻기 전에 그거 집어서 먹어"라며 대변을 먹도록 강요했다.

가학적인 성범죄도 이어졌다. A씨는 화장실에서 B씨 항문에 샤워기 호스를 넣어 물을 주입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해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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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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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세요님의 댓글

주식주세요 작성일

중형이 6년임? 감형받고하면 금방 나와서 또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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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님의 댓글

안흥찐빵 작성일

2심이고 3심은 법률심인데 사실상 감형없이 6년 확정이라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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