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4인조 각목크루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pkg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6-07-24 06:04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작년 11월 발생한 사건 1. D(19)양이 서울 도봉구 모텔로 피해자 성매수남 유인 2. A(30), B(20), C(21) 들이닥쳐서 D(19)양이 민짜라는 명분으로 피해자 감금 폭행 협박 3. 모텔직원이 소란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 4.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A(30) 징역 2년 B(20) 징역 2년 6개월 C(21) 징역 2년 6개월 D(19)양 징역 1년 3개월 파고인들은 충남 천안, 충남 논산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 이전글장사의신이 가세연 김세의 부실 채권 매입하려는 이유 26.07.24 다음글용접으로 한달에 1100만원 벌었다는 29살 디시인 26.07.2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