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여드름약 비대면 처방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pkg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6-04-20 17:55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 정부가 의약품 규정 개정으로 탈모약, 여드름약 비대면 진료 금지 의약품에 포함시킬 예정 - 추가로 비대면진료 자체는 90일 정도로 처방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도 7일로 줄어들 예정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6746 이전글해외에서 극찬중인 한국의 중국인 관광객 예의 주입 팁 26.04.20 다음글8주 숙성한 참치 비주얼 26.04.2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