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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원' 국고채 담합... 금융업계 과징금 비상.jpg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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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댓글 8건 조회 134회 작성일 26-08-19 20:58

본문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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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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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티비눈팅러님의 댓글

USDT티비눈팅러 작성일

국고채도 담합을 하면 시발 ㅋㅋㅋ뭘 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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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다찐님의 댓글

네다찐 작성일

과징금 크악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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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겡므겡님의 댓글

므겡므겡 작성일

와 ㅋㅋㅋㅋ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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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존님의 댓글

유구존 작성일

q비상은 무슨 저렇게 나오고 과징금 개 푼돈이나 받을거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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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극혐하는여자임님의 댓글

페미극혐하는여자임 작성일

WWE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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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pp님의 댓글

ontpp 작성일

진짜 ㅅㅂ 담합 없는 분야가 없는거같은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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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의은총님의 댓글

정상화의은총 작성일

금융권에서는 국고채 입찰이 독점 불가능한 상위조건 우선 물량배정 방식에 회사간 단순 의견교환이라는 입장이라 금융권도 억울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었는데각자 채권수익률 적어서 가장 낮은 금융사 우선배정 방식이라 단순 의견교환만으로도 담합이 성립하는 구조가 맞음문제는 어떤 의견을 교환했느냐인데, 2021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만 봐도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을 명문화하고 행정예규에서 미래 가격이나 수량 같은 정보의 교환 행위를 처벌한다고 했고부과기준율에 따른 과징금 규모까지 명시할 정도로 세부사항이 나올 정도면 확실한 증거까지 잡은거 아닌가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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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주린이님의 댓글

외노자주린이 작성일

근데 현실적으로 과징금 불가능하지 않음?국채 입찰이 이베이 경매마냥 아무나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지정된 증권사만 가능한데입찰 정지든 과징금 부과든 뭔가 하는 순간 나머지 증권사들이 부담해야할 발행액은 더 커지고국채 발행액이 시장 상황 따라 유동적인 것도 아니고 이미 찍겠다고 결정한 것만큼 찍히는 거라적극적으로 징계해봐야 입찰 결과 박살나서 금리 오르기만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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