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토핑'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재판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pkg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6-05-16 19:00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80484?cds=news_edit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1만2천 차례 판매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한국은 개미 토핑이 불법이었네 이전글직원이 실수 좀 했다고 폭언 퍼부은 사장 26.05.16 다음글공항 직원이 여권 찢어서 해외여행 취소된 유튜버 26.05.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